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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개소세 납부자 7년 만에 '뚝'…"대중제 증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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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개소세 납부자 7년 만에 '뚝'…"대중제 증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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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개별소비세를 내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이 7년 만에 감소했다. 경기 위축으로 소비가 둔화한 데다 대중제로 전환한 회원제 골프장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8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개소세 부과 대상 골프장 입장객은 1726만명으로 1년전보다 66만3000명 줄었다.


골프장 개소세는 1만2000원이며, 교육세 등 부가세를 포함하면 2만1120원이다.

2010년 670만명이던 골프장 개소세 납부자는 2011년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감면 일몰 종료로 1600만명으로 뛰었다. 이후 매년 20만∼50만명씩 증가하다가 2017년 감소세로 전환했다.


2017년 납부세액은 1930억원으로 1년전보다 97억원 줄었다. 2016년에 이어 2년째 감소세다.


골프장 개소세 납부자가 줄어든 데에는 대중제로 전환한 회원제 골프장이 늘어난 점이 주된 원인이다. 퍼블릭으로 불리는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권이 없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개소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이른바 '접대 골프'가 많이 줄고, 경기 부진으로 소비 여력 자체가 위축된 점도 골프장 개소세 납부자 감소 요인 중 하나다.


정부는 올해부터 눈, 비, 안개 등의 악천후 기상 상황으로 골프 라운딩을 중단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소세를 돌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골프대회 입상 선수(연 1회 이상 참가, 30%이내 입장)에게만 면제해줬던 개소세를 모든 학생선수에게 적용키로 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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