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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1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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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국무회의 거쳐 올 2월 중 시행 예정


월급 21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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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해부턴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이 같이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대상직종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이 21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는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이는 올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또 대상직종에는 기존 '공장·광산 근로자와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에 '돌봄·미용관련·숙박시설 서비스'가 추가된다. 비과세 한도는 연 240만원으로 같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직근로자의 급여 인상을 고려해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월정액 급여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직종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한도도 신설됐다. 국세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중 각각 150만원 이하 금액의 압류가 금지된다.


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 추가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의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한다.


월세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시에도 적용된다. 또 고용증대세제 우대 대상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 포함된다.


임대주택 세제혜택도 조정했다. 우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보유기간 2년) 적용시의 보유기간은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계산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회)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허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등 특례 적용시에는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이 연 증가율 5%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혁신 성장을 지원을 위한 내용도 담겨있다.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과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 추가했다. 또 문화산업의 창작 R&D에 사용되는 글자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식매각 후 해당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 과세이연되는 재투자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했다.


납세 및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제도를 개선한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고,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를 대회 입상선수(30% 이내)에서 선수등록한 모든 선수로 확대한다. 또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정격출력 1㎾ 이하에서 최고정격출력 12㎾ 이하로 확대한다.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를 포함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유량계를 제외했다.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에 대해 종합주류도매업 외에도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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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올해부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서 제외한다. 또 국세청장이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제공하는 대상을 지정공익법인 등에서 국책연구기관, 공시의무 이행법인 등으로 확대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8~29일)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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