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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등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 지정…출입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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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등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 지정…출입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오대산 담비/제공=국립공원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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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대산, 덕유산, 소백산, 변산반도 1곳과 다도해해상 5곳 등 총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7일부터 지정해 2037년까지 관리한다고 밝혔다. 특별보호구역에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은 총 넓이 8.7㎢로 ▲오대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담비 및 삵 서식지), ▲덕유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광릉요강꽃 서식지) ▲소백산 1곳(국제적 멸종위기종 모데미풀 및 연영초 서식지)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흰발농게 서식지) ▲다도해해상 무인도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수달 및 2급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이다.

오대산 등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 지정…출입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다도해해상 소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9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7곳의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입금지 위반 적발 시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광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인 만큼 이들 지역의 보호에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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