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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몫 저작권료 5% 오르자 음원서비스 이용료 3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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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벅스·지니 등 일제히 가격 인상…"원가 인상에 따른 것"

창작자몫 저작권료 5% 오르자 음원서비스 이용료 3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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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해부터 음원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 부담이 5% 인상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대부분의 음원서비스업체들이 최대 월 5000원 가까이 가격을 올렸다. 특히 음원을 저장할 수 있는 상품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 멜론은 이날 이용료 인상 계획을 공지했다. 모바일 무제한 듣기와 MP3 파일 50곡 다운로드가 결합한 상품의 이용료는 지난해 월 1만5500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만원(정기 결제 시 1만9000원)으로 약 30% 인상됐다. 벅스뮤직도 '모든 기기 무제한 듣기'와 다운로드 30곡이 결합된 상품 이용료를 8400원에서 9400원으로 올렸다. 지니뮤직은 '스마트 음악감상'과 '무제한 스트리밍 음악감상' 요금을 모두 600원씩 올린 7400원과 8400원으로 책정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해 6월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이 개정된 저작권법이 올해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할 때 창작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 비율이 60%에서 65%로 늘어났다.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린 셈이다.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이 결합된 상품의 할인율도 줄었다. 30곡 다운로드가 가능한 묶음 상품의 경우 지난해 50%였던 할인율을 올해 40%, 2020년 20%로 줄인 뒤 2021년부터 폐지된 예정이다. 50곡 다운로드 묶음 상품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59.1%에서 올해 50.9%로 할인율이 줄었다. 역시 2021년에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음원 서비스 이용료 인상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부터 정기권 등의 자동결제로 음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는 기존 가격대로 이용 가능하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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