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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혐오·가짜뉴스…'유튜브 제국'의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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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방, 야설, 19금 유튜브 제어할 수단 마땅치 않아…'표현의 자유' 좋지만 타 플랫폼과 형평성 논란도

19금·혐오·가짜뉴스…'유튜브 제국'의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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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여캠벗방, 음란마귀테스트, 야설, 불륜야동"

유튜브에 올라오는 '19금' 콘텐츠들이다. 모두 성인인증 없이 볼 수 있다. 유사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사진을 띄워놓고 실시간 라이브방송을 하거나, 근친상간, 성폭행 후기를 담은 야한소설을 자막으로 만들어 동영상으로 띄운다. "노출 수위가 높아서 잘리니 풀버전은 링크를 클릭하라"고 유료포르노 사이트로 유인도 한다. '유튜브 성인인증 뚫는 법'을 상세히 알려주는 채널도 있다. 이 중에선 몇 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도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맘충의 최후', '꼴페미 진상', '흑형 레전드' 같이 혐오표현을 담은 콘텐츠들도 많다. '5·18 북한 개입', '문재인 치매', '노회찬 타살'과 같은 음모론이나 가짜뉴스들도 인기동영상 목록에 오른다.

19금·혐오·가짜뉴스…'유튜브 제국'의 명과 암



새해 방송시장 전반의 지각변동을 몰고올 '통합방송법 개정안(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추진된다. 하지만 1인 유튜버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들은 규제의 공백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통합방송법의 취지가 '방송법을 시대에 맞게 바꾸고 규제의 형평성을 갖추는'는 것인 만큼 이러한 디테일들도 정교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9일 국회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따르면 이달 내 발의를 앞두고 있는 통합방송법 개정안은 유튜브와 유튜버를 OTT(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범위에서 뺐다. 유료서비스인 유튜브 레드는 예외적으로 OTT에 포함시켰지만, 기본적으로 개방적인 무료콘텐츠로 인식되는 1인 유튜버는 개인방송으로 분류하고, '부가유료방송사업자'가 아닌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묶었다.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 여당 간사)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법안에는 1인 미디어 관련 규제 관련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19금·혐오·가짜뉴스…'유튜브 제국'의 명과 암



이는 지난해 8월 제시한 통합방송법 개정안 초안에서 달라진 점이다.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는 방송사업자로서 위상이 약하다. MCN(다중채널네트워크)도 이 분류에 들어간다. 반면 아프리카tv, 넷플릭스, 티빙, 푹 등은 OTT에 범주에 들어가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선정적인 영상을 유통하는 1인 유튜버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당장은 찾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유튜브를 부가통신사업자로 보고,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1인 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유튜브도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선정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개인방송은 삭제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지만, 1인 유튜버의 수가 많고 기준 자체가 모호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유튜브 역차별이나 '쏠림 우려' 또한 쟁점이다. '콘텐츠 포식자'로 통하는 유튜브에 대한 규제는 공백으로 남기고, 국내사업자들만 옥죄는 법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유튜브 규제 법안으로 꼽히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은 여전히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로 계류 중이다.


19금·혐오·가짜뉴스…'유튜브 제국'의 명과 암



법안의 뼈대를 완성한 과방위 안팎에서는 현실적으로 '방송'으로 분류해 규제하기가 어려운 1인 유튜버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서 제외하되, '통합방송법'이란 바운더리 안에는 넣게 한 지금의 수준이 최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집행력을 발휘하기도 힘든 유튜브 규제에 대한 '현실론'도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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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유료서비스인 유튜브레드 뿐만 아니라 가입서비스나 많은 구독자 파워를 통해 수익창출을 하는 '스타 유튜버'에 대한 분류기준과 이들에 대한 심의위원회 규정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방송통신부의 시행령 작업을 통해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방송법 발의에 참여한 박상호 공공미디어 연구소 박사는 "방송법 분류의 구획을 법상으론 하고 디테일은 부처의 시행령을 통해서 다듬어가는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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