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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내년 변화…중소기업 세제 감면·보육시설 주택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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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관계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내일(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①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위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을 신설하고 ②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4%→1~3%)하는 한편 ③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가산금을 인하(월 1.2%→월 0.75%)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히는 먼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할 시에 취득세 50%, 재산세 50%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새로 생겼다. 청년 창업 중소·벤처기업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기간을 4년을 5년으로 늘리고 적용 연령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한다.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의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이 3억, 수도권 4억, 60㎡ 이하일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이는 내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차량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은 인하된다. 종전에 일반 건축물 세율을 적용해 4%로 계산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주택특례세율을 적용해 6억이하는 1%, 6~9억은 2%, 9억 초과는 3%로 한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을 신설 및 연장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8년 이상 장기 임대 소형 다가구주택은 재산세가 100% 감면되는 제도가 신설되고 생계형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규정도 새로 생겨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차량 번호판 영치로 일시 해제가 가능해진다. 이 제도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는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일0.03%(연10.95%)에서 일0.025%(연9.13%)로 조정되고 가산금도 월 1.2%(연 14.4%)에서 월 0.75%(연 9.0%)로 바뀐다.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조사 남용을 제한해 자료제출 요구가 금지된다. 지방세 범칙행위자 공소히교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년에 적용되는 지방세제 개정사항은 공정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목표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 국가 주요 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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