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능력 진단 포함된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치매 의심 시 검진 및 정밀진단
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내년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고 30일 밝혔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 취득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79만7409명으로 전체 운전자의 8.8%를 차지한다. 특히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5년 2만3063건, 2016년 2만4429건, 지난해 2만6173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9.9%, 11.0%, 12.1%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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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과정(2시간)이 신설돼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무료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에는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억력·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이 포함돼 있다.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의 경우 별도의 간이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하고, 정밀 진단을 통해 운전적성을 다시 판정하는 등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도 강화된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통해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로교통공단과 공동으로 장기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확산하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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