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1월부터 탈북민 정착지원 강화
주거지원 대상 확대·지원 창구 일원화 등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남한 사회 정착을 돕는 정착기본금이 1인 세대 기준 기존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탈북민이 국내에 입국해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가구에 지급되는 정착기본금은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6인가구의 경우 28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늘어난다.
탈북민의 보호 신청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종전에는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 보호신청을 한 탈북민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입국 3년까지 보호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 265명 가운데 입국 1년이 지나 보호신청을 한 경우가 206명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하거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이유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에게도 주거 지원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보호결정을 받은 탈북민에게만 주거지원이 이뤄졌다.
또한 탈북민의 정착금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탈북민이 거주지 정착 이후 신청하는 5종 정착금(장애·장기치료·제3국 출생 자녀양육 가산금 및 미래행복통장, 교육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하나재단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거주지 정착 이후에는 하나재단을 중심으로 각종 지원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착금은 통일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거주지 정착 이후 정착금 신청의 접점을 하나재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거주지 정착 이후 정착금을 신청하는 탈북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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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019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편의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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