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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광주 한 이용원에서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업주를 살해하고 가게에 불을 지른 범인이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60대 여성 업주 A씨를 살해하고 이용원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방화 등)로 서모(2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서씨는 이날 0시 57분께 광주 북구 한 건물 지하 1층 이용원에서 A씨를 숨지게 하고 불까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난 건물 2층의 노래방 업주 신고로 출동한 119 소방대는 10분여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A씨는 이용원 내부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시신에서는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다. 그의 입안에는 카드전표와 소형 제습제(실리카젤)도 들어있었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이용원 종업원은 "손님이 업주와 실랑이하다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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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퇴폐 영업을 하는 이 업소에 방문해 성 매수를 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살해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서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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