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앞으로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 복무자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 그동안은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자살의 원인이 된 경우에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무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한 보훈대상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군 의무복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경우, 구타나 폭언 등 가혹행위 뿐 아니라 과중한 업무가 자살의 원인일 때에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다.
이전에는 군 의무복무자가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엔 유족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해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현재 선순위 유족만 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유족 누구나 할 수 있게 개선된다. 그동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순으로 유족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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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선순위 유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유족이 보훈수혜를 받을 수 없어 불편함이 많았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등록요건 기준과 등록신청 대상 유족범위 확대는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와 국가유공자 유족의 권익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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