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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약·바이오기업의 개발비 자산화, 요건 충족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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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금융감독원은 19일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와 관련한 감리지적 사례,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관련 기업들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2018회계연도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기술적 실현 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비를 자진 정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결산시 올바른 회계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사가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의 요건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자산화가 가능하다. 기준서가 제시하는 인식요건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 ▲사업과 의도 및 상업화 능력,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방법, 재정적 자원 입수 가능성 ▲원가측정의 신뢰성 등이다.


이에 따른 개발비 감리 주요 점검 항목은 자산화 시점의 적정성, 상업화 가능성 그리고 개발비 구성의 적정성이다.

먼저 자산화 시점의 적정성과 관련해 금감원은 감독 지침에서 제시한 각 개발유형별 자산화 가능 단계 이전에 자산화한 경우 회사의 주장 및 논거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여기서 자산화 가능 단계는 각 개발단계별 특징 및 해당 개발유형별 성공 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감독지침상 연구개발비 자산화 가능 단계는 신약의 경우 임상3상 개시 승인, 바이오시밀러는 임상1상 개시승인, 제네릭은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진단 시약은 제품 검증 단계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감리 대상 회사들은 개발의 성공 가능성이나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자산화 가능 단계 이전에 자산화했으나 객관적 입증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A사는 개발 중인 신약이 임상2상 완료 후 조건부 판매허가 신청이 가능해 여타 신약보다 이른 단계에서도 자산화가 가능하다고 판단, 임상1상 개시 이후 지출액을 자산화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임상1·2상을 통해 인체 대상 안전성·유효성이 처음 확인되고 임상2상까지의 결과 등을 근거로 조건부 판매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여타 신약과 동일한 자산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B사의 경우 최종 신약의 판매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신약과 관련한 임상 초기단계(임상 1·2상)에 지출한 금액도 자산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상1·2상 단계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발생시점에 개발비 인색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측은 "자산화 요건을 충족한 시점 이후 지출액만 개발비(자산)로 인식할 수 있고 과거 지출액을 자산의 원가로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업과 가능성과 관련해 금감원은 회사가 해당 프로젝트의 상업화 가능성 입증을 위해 제시한 사업계획 및 여타 입증자료 등의 합리성을 점검했다.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아무리 높더라도 상업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개발비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점검 결과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 오류로 인한 자산화 가능단계 이전 지출액의 자산화 외에 발견된 특이사항은 없었다.


개발비 구성의 적정성과 관련해 금감원은 회사의 원가계산시스템(내부통제제도 포함), 원가계산 결과의 적정성 등 자산화 가능 단계에서 바생한 직접 관련 원가만 자산화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특히 기술적 실현 가능성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개발 관련 지출이 아니거나 회사가 판단한 자산화 시점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의도적으로 자산화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 오류로 인한 자산화 가능단계 이전 지추액의 자산화 외에 발견된 특이사항은 없었다.


개발비 손상평가의 적정성 관련해 금감원은 자산화 요건을 충족한 개발비의 경우 손상징후 유무 및 손상검사를 위해 회사가 추정한 회수가능액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일부 회사의 경우 임상시험 중단 등 사실상 개발이 중단됐음에도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해 추정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 관련 개발비(상각 개시 전)의 경우 매년 손상검사가 요구됨에도 다수의 기업이 이를 생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감사절차의 적정성과 관련해 감사인이 회사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감사인은 회사의 연구자료, 전문가(연구원 등)의 의견 등을 감사 증거로 수집했으나 감사인의 산업(심사·허가제도, 임상 단계별 시험 내용 및 성공 가능성 등) 및 회사(개별 프로젝트 포함)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는 등 감사증거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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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2018회계연도 결산 시 전기 오류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2018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비교 표시되는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고 관련 오류 수정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자산화한 개발비 금액을 개발 단계별로 감독지침에 맞게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심사 및 감리과정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무형자산 인식 및 평가의 적정성을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의 중점 점검 회계이슈로 선정했으며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개발비 인식 및 손상평가 등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해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개발비 회계처리와 관련한 중요 감리지적 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시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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