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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담보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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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담보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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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현대해상은 개인 소비자의 사이버위험을 종합 보장하는 신상품인 '하이사이버안심보험'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이사이버안심보험은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담보가 독창성과 진보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들은 '하이사이버안심보험'과 유사한 상품을 6개월 간 판매할 수 없다.


이번 상품은 개인 소비자들의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외에도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 사이버 금융범죄(피싱·스미싱·메모리해킹)로 인한 금전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업계 최초의 개인형 사이버위험 전용보험이다. 현대해상은 이 보험상품을 내년 1월부터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보험료는 연간 1만원대이다. 상품 가입시 1년 동안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를 각각 사고당 1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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