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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살이니? 아저씨 돈 많아”…조건만남 창구 된 ‘채팅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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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살이니? 아저씨 돈 많아”…조건만남 창구 된 ‘채팅 앱’ 가출청소년 성매매 강요.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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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몇 살이니? 지금 어디에 있어? 아저씨 돈 많아”

채팅앱을 이용해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장면이다. 청소년을 상대로 돈을 주고 성 매수를 하는 이른바 ‘조건만남’이 채팅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아예 10대 소녀들을 성매수남에게 연결하는 이른바 ‘포주’들까지 나왔다.


문제는 이를 단속할 뚜렷한 대책이 없어 조건만남이나 성매매 알선이 지속해서 확산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7월 A(24) 씨 등 2명은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해 평소 알고 지내던 B(17) 양 등 미성년자 3명을 성매매에 나서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 등은 김 씨 등은 직접 채팅을 해 성 매수자들에 접근한 뒤 10대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15년 3월엔 가출한 여중생이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하려다 모텔에서 살해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4년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8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청소년 현황 및 채팅앱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787명이었다.


전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가운데 성매매 청소년은 36명, 성매매 강요 415명, 성매매 알선 336명으로 나타났다.


채팅앱 집중단속 기간 중 앱이용 현황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적발 건수는 A업체가 1955건으로 가장 많고 Z업체 1172건, Y업체 315건 등 모두 3665건이었다.


“몇 살이니? 아저씨 돈 많아”…조건만남 창구 된 ‘채팅 앱’ 사진=연합뉴스



◆ 채팅앱 통해 성범죄 늘어나지만, 대책은 못 따라가


문제는 적발이 어렵다는 데 있다. 단속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채팅앱은 개인인증 절차가 없어 신원확인을 할 수 없어 추적이 어렵고 대화 도중 본인이 대화방을 나가면 대화 내용 확보도 어려워 범죄 예방 모니터링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채팅앱은 사실상 성매매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조건만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조건만남 경로 1위가 채팅앱(37.4%)이었고 2순위는 랜덤채팅앱(23.4%), 3순위는 채팅사이트(14.0%)였다. 종합하면 온라인채팅을 통한 성매매가 전체의 75%에 달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에서도 성매매에 가장 많이 이용된 경로는 채팅앱이 67.0%로 1위였고 인터넷카페·채팅이 27.2%로 2위였다.


하지만 이를 단속할 실질적 장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0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조장을 방조한 채팅앱 317개 중 87.7%에 달하는 278개가 본인인증 없이도 가입과 이용이 가능했다. 278개 중 3분의2에 해당하는 채팅앱은 권장사용 연령이 17세였다.


송 의원은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문제와 관련해 “여가부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제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랜덤채팅에 본인 인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7.7%가 본인인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앱의 문제가 많다. 앱 설치의 규제가 없다. 여가부는 채팅앱의 성인인증 및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제도 적용을 하겠다고 했지만, 제도의 허점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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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등 현재 기존 법 체제에서 채팅앱을 유해물로 선정하기 쉽지는 않다"면서도 ”지속적으로 유관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전문가는 채팅앱 운영자들에게 가입 시 개인인증 절차 강화와,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늘리는 등의 범죄 예방 차원의 노력을 하고 또 법적으로도 의무를 부과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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