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이었던 서울 마포구 '공덕6구역'이 주민 의견 조사를 거쳐 재개발을 추진한다. 공덕6구역은 특히 그간 이뤄진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일부 상가 등을 그대로 두고(존치)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을 택한 첫 사업지여서 주목된다.
서울시는 5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포구 공덕동 119 일대 1만1326㎡에 대한 '공덕 제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밝혔다. 대상지엔 지하 2층~지상 20층, 총 166가구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이 가운데 15가구는 임대물량이다. 전용면적 45㎡ 이하 18가구, 45~60㎡ 80가구, 60~85㎡ 68가구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변경된 정비계획은 처음으로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탈피했다. 개별토지주의 의사를 반영해 공동주택 개발뿐 아니라 존치 및 소단위 정비계획 등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만리재길 인근 상가건물 일부가 존치된다. 일부는 정비 후 대토(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수용토지 인근 허가구역 안에서 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한다.
서울시는 구역 내 기존 한옥을 공동주택 단지의 부대복리시설로 활용하는 점,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전면 공지와 공공 보행 통로를 조성하는 점, 소규모 휴식 공간인 공개 공지를 만드는 점 등을 봤을 때 이 구역이 지역주민을 위한 도심 주거단지로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덕6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밀집주거지역이다. 대상지 내 전체 동수 60동 가운데 노후건축물이 58동으로 96.6%에 달한다. 2010년 정비구역으로 결정됐으나 그간 조합이 설립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연돼 왔다. 그러다 2016년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을 하면서 직권 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마포구에서 실시한 주민 의견 조사 결과 58.62% 주민이 사업에 찬성하면서 정비계획 변경(안)을 주민 제안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이) 존치와 보전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재개발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했다"며 이같은 모델이 향후 재개발 찬반 논란이 거센 다른 구역들에도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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