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당국이 동충하초 등 동물성 생약의 중금속 기준치를 설정하고 한약재의 질 관리에 나선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동충하초 등 동물성 생약 56개 품목에 대해 총 중금속 30ppm(1ppm은 100만분의 1) 이하로 기준을 신설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총 중금속 기준을 정한 뒤 추후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납, 카드뮴, 수은 등 개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판정 기준을 정하고, 동물성 생약별로 다양한 산지에서 구매한 뒤 모니터링 한 결과에 따라 개별 기준을 정할 계획"이라며 "한약 제조업계 적용 가능성, 소비자 안전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수질(거머리)은 주요 수출국인 중국 약전을 참고해 개별 중금속 기준을 마련했다. 수질의 개별 중금속 기준은 납 10ppm 이하, 비소 5ppm 이하, 수은 1ppm 이하, 카드뮴 1ppm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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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별 중금속 기준이 설정된 동물성 생약은 로얄젤리, 녹용, 녹용 절편, 지룡(지렁이), 용골(포유 동물의 뼈), 아교(당나귀의 교질), 수질 등 7개다.
식약처가 동물성 생약의 중금속 관리에 나선 것은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6월엔 일양약품의 협심증치료제 '심경락캡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돼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 제품은 수질, 선퇴(매미껍질)를 원료로 하는 일반의약품으로 일양약품이 경진제약에 제조를 의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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