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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 크리스마스 상술"…호텔 파티룸, 추가금 안내면 예약 취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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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등 악덕 영업 연례행사
연말가격 반영 이유로 추가요금
예약고객 멘붕·환불도 제각각

"배째라 크리스마스 상술"…호텔 파티룸, 추가금 안내면 예약 취소 통보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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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대학생 정수미(22)씨는 친구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기 위해 지난 10월 일찌감치 A호텔 파티룸을 예약했다. 가격은 20만원. 그런데 최근 호텔 측으로부터 추가 요금 10만원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가격이 올라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 취소된다고 했다. 정씨는 "다른 곳을 알아보려고 해도 이미 예약이 다 찼을 텐데, 믿고 기다리다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인지 모르겠다"면서 "성수기를 이용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일침을 놓았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2030 세대에게 인기 많은 호텔ㆍ모텔ㆍ리조트들의 악덕 상술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극성수기란 이유로 이미 예약한 손님에게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갑자기 취소 통보를 하는 등 '배 째라'식 영업을 일삼는 것.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크리스마스ㆍ연말을 맞아 호텔ㆍ모텔 등의 바가지 상술에 대한 불만 글이 줄을 잇고 있다. B커뮤니티에 불만을 제기한 김진영(가명)씨는 "크리스마스에 이용하기 위해 11월 초 27만원을 주고 A호텔의 파티룸을 예약했는데, 최근 7만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다른 곳은 예약이 거의 끝나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추가 비용을 더 냈다"고 토로했다.


인터넷 소비자 모임 카페에는 숙박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파티룸 예약 관련 불만 글이 쏟아졌다. 직장인 최민주(가명)씨는 "숙박 앱인 '야놀자'를 통해 12월 파티룸을 예약했는데, 점주가 연말 가격 변동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했다"면서 "숙박 앱에 항의할 수도 없고, 해당 파티룸은 싫으면 취소하라는 입장이어서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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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개된 모습이나 설명과 실제 상태가 딴판인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극성수기 이용객이 많다는 핑계로 파손된 시설을 수리하지 않고 약속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다. 결혼을 앞둔 직장인 김동미(가명)씨는 "한 달 전에 친구들과 파티룸을 이용했는데, 홈페이지에 게재된 홍보 사진과는 너무 달랐다"면서 "더러운 침대 시트와 깨진 와인잔 등 위생 불량에다 물품들도 제대로 구비가 안 돼 기분을 망쳤다"고 울분을 토했다. 제각각인 환불 원칙도 문제로 지적된다. 당일 취소는 아예 환불이 안 되고, 이틀 전에 취소해도 50~70%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곳이 많아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추가 요금을 받으려면 정확한 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연말 성수기에 수요가 많다고 요금을 높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파티룸과 관련된 표준약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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