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비상장법인 파로스젠에 과징금 3240만원 부과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증선위는 파로스젠이 지난해 3월 2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때 62인에게 청약을 권유해 18억원을 모집했는데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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