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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00명 이상이 수능 응시규정 위반…4교시 선택과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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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위원, 5년간 1024건 적발 …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 반입 금지


매년 200명 이상이 수능 응시규정 위반…4교시 선택과목 주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 위해 교실에 입실한 수험생들이 의자에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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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최근 5년간 발생한 수능 부정행위 중 상당 수는 휴대폰 등 전자기기 반입과 4교시 응시규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총 1024건으로, 매년 평균 205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수능이 무효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4학년도 188명, 2015학년도 209명, 2016학년도 189명, 2017학년도 197명, 2018학년도 241명 등 2016학년도 이후 매년 부정행위가 증가하고 있었다.


유형별로는 휴대폰,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소지해 적발된 사례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7학년도 69건에서 2018학년도 113건으로 44건이나 늘어났다.


수험생은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와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통신·결제(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도 반입이 금지된다. 시계는 결제·통신 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이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가져갈 수 있다.


또 4교시 탐구영역에 지원한 수험생은 반드시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풀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험표에 4교시 제1선택으로 '한국지리', 제2선택으로 '세계지리'가 적혀있다면, 탐구영역 첫 번째 시험 시간에는 한국지리를, 두 번째 시험 시간에 세계지리를 풀어야 한다.


이 때 수험생은 자신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놓고 풀고, 나머지 문제지(표지 포함)는 배부 받은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밑 바닥에 내려놓는다.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또는 반대의 경우,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탐구영역에서 1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이라면 탐구영역 첫 번째 시험 시간 동안에는 답안지를 책상 위에 뒤집어놓고 대기해야 한다.


한편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해 무효 처리된 수험생도 2018학년도에 40명으로 2014학년도 7명 대비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시도별 수능 부정행위는 서울 399건, 경기 185건, 부산 66건 충남 46건, 충북 45건, 경남 41건, 대전 40건 순으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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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019학년도 수능 당일에 문·답지 호송과 시험장 경비·교통관리 등 수능시험 지원을 위해 1만5106명의 경찰인력이 동원될 예정이다.


곽상도 의원은 "해마다 수능에서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무효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는 물론 일선 학교와 수능 감독관들도 수능 유의사항과 부정행위 기준에 대해 수험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안내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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