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회사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각종 엽기 행각을 벌여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임직원 명의로 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부고발자의 폭로가 13일 나왔다. 그동안 양 회장의 탈세와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의혹 제기는 있었지만, 내부고발자의 증언은 처음으로 비자금과 탈세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2012년 양 회장이 설립한 한국인터넷기술원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인 A씨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회장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양 회장은 임직원 명의의 법인을 만들고, 해당 법인이 성장하면 매각해 마련한 돈 수십억원을 차명계좌에 보관하며 개인이 사용했다.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탈세 수법이다.
A씨는 “양 회장은 2013년 직원에게 5억원을 빌려주고 ‘몬스터주식회사’를 설립하도록 지시했다”며 “3년 후 회사가 커진 다음 ‘판도라 TV’에 회사를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매매 대금이 직원 소유가 될 것을 우려한 양 회장은 사전에 몬스터주식회사의 실질 주주가 한국인터넷기술원임을 확인하는 주식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A씨는 전했다.
이어 그는 “세금을 공제한 매매 대금 약 20억원을 직원 계좌에 보관하고, 회계팀 이사가 관리하도록 했다”며 “이를 양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했지만 그는 세금을 내지 않았고, 회사는 횡령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 회장이 경찰 수사 이후에도 지속해서 임직원들을 협박하고 회유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임원을 불러 이 사건으로 구속되는 직원에게는 3억원을 주겠다, 집행유예가 나올 경우 1억원, 벌금이 나오면 그 벌금에 곱하기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하겠다는 등 회유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구속된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총포 및 도검류 관리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횡령 등 총 9개다. 경찰은 구속된 양 회장을 이번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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