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입학연령 21세→41세 확대
3학년 편입 시 43세까지 입학 가능, 45세에 경위 임용
경찰대 대표 장점들은 '공중분해'
학비·기숙사비 내고 병역의무 별도 수행해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45세 경찰대학 졸업생이 과연 나올까?’
경찰대학 신입 입학연령이 기존 21세에서 41세로 높아지면서 ‘중년 졸업생’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반면 그간 경찰대학생에 주어지던 군 전환복무 등 특혜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경찰대 개혁 내용의 핵심은 ‘문호 개방’이다.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은 10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나머지 50명은 2023학년도부터 현직 경찰관과 일반 대학생의 편입학으로 채워진다.
특히 편입생의 경우 입학연령이 43세(3학년 편입)로 확대, 45세에 졸업 후 경위로 임관하는 경찰관이 탄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직 경찰관이 경찰대에 편입하려면 편입시험 합격 후 퇴직해야만 하므로 실제 40대 경찰관이 편입을 결정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9월 경찰 근속승진연수가 하향되면서 순경으로 시작해 경위까지 시험 없이 근속만으로 승진할 경우 15년6개월이 걸린다. 중간에 시험승진에 성공하면 이 기간은 더 단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역 의무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남성이 곧바로 순경에 채용될 경우 26세에 임용, 별 탈 없이 근무할 경우 41세에는 경위를 달 수 있다. 다만 최근 신규 순경 임용자들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일부 수요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경찰대학생에 주어지던 각종 ‘특혜’는 대폭 줄어든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군 전환복무가 폐지됐다는 점이다. 그간 경찰대 졸업생은 의경부대 소대장 근무를 통해 군복무를 대신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남성이라면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병역의무를 마쳐야 된다. 의경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어 대부분 현역으로 군복무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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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기숙사비도 1~3학년까지는 개인이 부담하게끔 바뀐다. 다만 국립대 수준 장학제도를 갖춰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학점에 따른 졸업·임용 요건도 강화될 예정이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장을 맡은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그간 경찰대학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최대한 해소하면서도 경찰의 입직여건을 고려해 유능한 경찰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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