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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고시원 화재'…비좁은 복도, 소방점검 대상 제외가 화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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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7명 사망
비좁은 복도, 방 안엔 고개 내밀 정도의 작은 창문만
고시원으로 등록 안 돼 있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에서 제외

'종로 고시원 화재'…비좁은 복도, 소방점검 대상 제외가 화 키웠다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해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내부 사진. 성인 한명이 지나가면 꽉 찰 정도로 복도가 좁았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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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유병돈 기자] 9일 최소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가 비좁은 고시원 특유의 구조로 인해 거주자들이 대피의 어려움을 겪으며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고시원은 고시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아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때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3층 건물의 2, 3층과 옥탑방을 사용한 국일고시원은 2층 24실, 3층 29실, 옥탑방 1실 등 총 54실로 구성돼 있었다. 연면적 614.3㎡ 규모의 건물치곤 상당히 많은 실을 보유했다. 실제로 해당 고시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고시원 내부사진을 확인해본 결과 복도는 성인 한 명이 지나가면 꽉 찰 정도로 좁았다.


또 각 방의 창문은 고개를 내밀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창문만 있어, 화재로 출입문이 막혔을 경우엔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였다. 이와 관련해 권형민 종로 소방서장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화재가 3층 출입구 쪽에서 발생하며, 출입구가 봉쇄돼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종로 고시원 화재'…비좁은 복도, 소방점검 대상 제외가 화 키웠다 고시원 내부 모습. (사진=홈페이지 캡처)

더 큰 문제는 국일고시원은 고시원으로 등록 돼 있지 않아 올해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때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과 종로구청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1983년 지어진 건축물로 건축대장에 고시원이 아닌 '기타 사무소'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부가 올해 안전에 취약한 쪽방촌과 고시원 등 8300여 곳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정해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타 사무소’는 안전점검대진단 대상이 아니었다.


종로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소방서에서 받은 영업필증만 있으면 영업을 할 수 있어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고시원은 관련 법상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였다. '소방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은 2007년과 2014년 개정되면서 지하층 150㎡ 이상이거나 창문이 없는 층(무창층)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국일고시원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일고시원 3층에서 난 불로 현재까지 7명이 숨지고 총 12명이 다쳤다. 다쳐서 병원에 옮겨진 이들 중 심폐소생술(CPR)을 받아야 할 만큼 위중한 상태였던 7명은 끝내 모두 사망했다.

'종로 고시원 화재'…비좁은 복도, 소방점검 대상 제외가 화 키웠다 9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고시원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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