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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원 폭행' 양진호 자택·사무실 등 10여곳 전방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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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9시부터 분당 자택 및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경찰, '직원 폭행' 양진호 자택·사무실 등 10여곳 전방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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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샵에서 벌인 엽기 행각으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주거지 등에 대해 경찰이 2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의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양 회장이 전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 같은 양 회장의 폭행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각종 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 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직원 폭행 등 최근 논란이 된 영상이 공개되자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던 중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양 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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