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슈] '구속영장 신청' 구하라 전남친, 부인했지만 씌워진 '협박' 혐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이슈] '구속영장 신청' 구하라 전남친, 부인했지만 씌워진 '협박' 혐의
AD



동영상 협박 의혹을 부인했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모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돼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씨에 대한 협박·상해·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구하라의 최씨의 사건은 지난 9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새벽 구하라가 최씨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구하라는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최씨는 구하라로 인해 생긴 것이라며 상처가 가득한 얼굴을 공개, 일방폭행임을 강조했다. 그러자 구하라 역시 멍이 든 신체와 산부인과, 정형외과 진단서를 공개했다. 또 최씨가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는 협박을 했다며 평소 최씨에게 폭력성이 많았다고 밝혔다.


구하라와 최씨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와중에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구하라가 무릎을 꿇고 비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이목이 집중됐다.


이 사건은 구하라가 최씨로부터 동영상 협박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더욱 파문이 커졌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동영상을 전송하고 협박했다는 구하라의 폭로가 있으면서 리벤지 포르노로 화제가 바뀌었고, 최씨에게 많은 비난이 쏟아졌으며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경찰은 최씨의 자택과 자동차, 헤어숍, 휴대전화,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씨는 구하라가 삭제했다고 확인한 동영상이 존재한 이유에 대해 "누군가 볼까봐 안전하게 보관하려 한 것"이라며 절대 유출하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최씨는 구하라를 폭행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구하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알려져 이 사건의 향방이 어떠할지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권수빈 연예전문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