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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분양원가 공개 급물살… 건설업계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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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분양원가 공개 급물살… 건설업계 술렁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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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경기도에 이어 서울 주택시장에서도 분양원가 공개가 시작된다.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하는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다만 건설업계가 우려하는 실효성 의문과 영업활동 축소 등의 부작용도 거론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소신을 묻자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가 "SH공사가 분양원가 62개 항목을 공개하다가 12개로 줄였다"며 "이같은 공공주택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박 시장은 "법률 개정에 맞춰 분양원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9월부터 도 및 직속 기관이 발주하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했다. 경기도는 도 및 직속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계획과 입찰공고, 개찰결과, 사업비 총액 등이 담긴 계약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공개한 것은 공사 내역서로 종전까지는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올 때만 공개했다.

경기도의 공개 대상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업체가 함께 분양한 아파트로 경기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업체가 설계와 건설, 분양을 맡는 형태의 민간참여 분양주택이다. 공개 결과 아파트 실제 건축비와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는 3.3㎡당 최대 26%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박 시장의 발언으로 서울 주택시장에서도 분양원가 공개 움직임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 시장이 'SH공사의 시행사업'으로 분양원가 공개 부문을 한정했지만 사실상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 정부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 추진은 법 개정 보다는 시행령 개정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대표발의로 같은해 9월 국회 국토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째 계류중이다. 분양가격 공시 정보는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됐지만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에서 12개로 축소됐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반면 건설사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앞서 노무현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도입한 뒤 분양가격이 실제로 떨어졌다는 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토부도 2014년에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분양가 인하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영업기밀 공개와 같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내역서에는 자재비는 물론 인건비 등 건설공사의 자세한 원가, 설계명세서, 원·하도급 가격 비교 등의 자료가 들어있어서다.


건설사들의 기술력도 후퇴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지속된 연구 개발로 공사비를 줄이더라도 결국에는 원가가 줄었다는 이유로 공사비 전체까지 줄어들면 향후 추가 연구 비용을 확보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에는 건설사의 영업 노하우와 사업성까지 공개돼 수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건설사와 발주처, 건설사와 계약자간의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결국에는 정부 공급대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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