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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계기업 4개 중 1개 '불공정거래'…내부자 관여 비중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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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계기업 4개 중 1개 '불공정거래'…내부자 관여 비중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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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4개 중 1개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가 통보된 종목들의 경우 주가·거래량 변동률이 높거나,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경영진 변동이 잦다는 등의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71종목 중 18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17종목으로 구성됐다. 혐의가 통보된 18종목은 공통적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등 악재성 정보와 관련해 내부자 등의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가 적발됐다. 특히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한 최대주주·대표이사·임직원 등 내부자 및 그 연계자의 비중(14종목·77.8%)이 높게 나타났다.


부수적으로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4종목), 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5종목) 등의 혐의도 다수 발생했다. 일부 종목의 경우 악재성 정보에 기인한 주가 하락 방지 등의 목적인 시세조종 행위와 무자본 M&A, 허위공시 등을 병행하는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 양태를 보였다.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은 종목들의 재무적인 특징을 보면, 자본금 규모가 적은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고, 최근 수년간 영업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종목 중 자본금 200억원 미만 기업이 11종목(61.1%)을 차지했다. 또 최근 3개년(2015~2017년) 평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적자폭이 확대되는 등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지난해 평균 부채비율이 670%로 재무구조도 양호하지 못했다.


주가·거래량의 경우 변동률이 컸다. 심리대상기간 중 평균 주가변동률은 85.9%로, 같은 기간 평균 지수변동률(27.6%) 대비 현저히 높았고, 심리대상기간 직전 1개월 대비 평균 거래량 변동률이 416.0%에 이르는 등 큰 폭의 주가 및 거래량 변동을 보였다. 주가하락 방지, 상장유지를 위해 상장폐지 사유 발생 전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유상증자 등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 전후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지배구조도 취약했다. 18종목 중 15종목에서 최근 3년간 평균 2.6회 최대주주가 변경됐고, 실체파악이 쉽지 않은 투자조합, 비외감 법인 등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가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최대주주 변경과 더불어 대표이사 변경횟수도 평균 3.9회에 달하는 등 지배구조 변경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자금조달도 이뤄졌다. 최근 3개년(2015년7월~2018년8월) 17종목에서 114회, 8901억원 규모의 사모 CB·BW 발행도 이뤄졌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는 15종목에서 85회, 4788억원 등 총 1조3689억원의 자금조달이 이뤄졌다. 1사당 평균 자금조달금액은 평균 자본금(215억3000만원)의 3.91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자금조달 목적은 일시적인 운영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 등이 대부분이었고, 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시설자금으로 이용한 사례는 BW 발행 1건에 불과했다.


고유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점도 공통적으로 발견됐다. 대부분의 혐의통보기업(16종목)에서 최근 3년간 기존 주요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했다. 15종목은 최근 3년간 평균 4.1회에 걸쳐 기업실체가 불분명한 장외법인 등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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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위반이 잦다는 점도 공통적인 특징이다. 최근 3년간 12종목(66.7%)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됐으며, 이 중 7종목은 2회 이상 지정됐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 후 취소, 정정하는 양태도 발생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발생종목 주요 특징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종목에 투자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해당 종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공정거래 조기적발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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