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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4분의 1로 '뚝'…이번주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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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4분의 1로 '뚝'…이번주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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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연이은 규제에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수요자들이 섣불리 거래에 나서지 않으면서 매수세가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다. 서울은 주간 아파트값 오름폭이 8·27대책 발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특히 주간 0.5% 이상씩 오르면서 급등세를 나타냈던 8월 말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4분의 1수준으로 축소됐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3% 상승하는데 그쳤다. 8월 말 이후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모습이다. 재건축 아파트값은 한 주전 0.16%에서 0.08%로 둔화했다. 집값 상승폭 확대는 멈췄으나 매도 대기자들이 쉽게 호가를 낮추지 않으면서 오름세는 유지되고 있다. 신도시(0.08%)와 경기·인천(0.04%) 역시 관망세가 이어지며 가격 움직임이 크지 않았다.

서울은 송파(0.30%), 성북(0.28%), 구로(0.27%), 노원(0.24%), 관악(0.23%), 동대문(0.20%), 서초(0.16%) 등이 올랐다. 송파는 대출 규제로 인해 거래가 위축된 상태이나 그간 가격이 많이 오른 중소형 아파트와의 '키 맞추기'로 신천동 잠실파크리오, 장미1차 등의 중대형 면적이 2500만원씩 올랐다. 성북은 길음동길음뉴타운 8, 9단지가 500만~1500만원 올랐고 보문동3가 보문아이파크는 1500만~2000만원 올랐다. 지난달까지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이 실거래 신고되면서 시세에 반영됐다. 서울은 전반적으로 9·13 대책 발표 이후 매수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가격 상승세가 꺾이면서 강북, 도봉, 동작, 성동, 영등포구 등 서울 25개 구 중 5곳이 이번주 보합으로 전환됐다.


신도시는 평촌(0.17%), 산본(0.15%), 광교(0.14%), 동탄(0.12%), 일산(0.11%) 순으로 올랐다. 평촌은 역세권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호계동 목련대우, 선경이 1000만원 상승했다. 산본은 수요가 줄었지만 워낙 매물이 적은 탓에 산본동 주공11단지가 500만~1000만원 가량 올랐다. 경기·인천은 의왕(0.17%), 구리(0.16%), 광명(0.14%), 남양주(0.14%), 용인(0.10%) 순으로 올랐다.


전세시장도 가을 이사철이 무색할 만큼 조용하다. 서울이 0.03% 오르는데 그쳤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서울은 관악(0.15%), 마포(0.10%), 종로(0.10%), 구로(0.09%), 송파(0.08%) 등이 올랐다. 관악은 대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소폭 오르면서 봉천동 두산, 관악푸르지오 등이 500만원 상승했다. 마포는 중동 현대1차가 500만~1000만원 올랐고 종로구는 창신동 두산이 10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 전세수요 움직임이 미미한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은 전셋값이 보합권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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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는 광교(0.06%), 분당(0.03%), 위례(0.02%) 순으로 올랐고 산본(-0.08%), 평촌(-0.03%), 동탄(-0.01%)은 내림세를 나타냈다. 경기·인천은 광명(0.11%), 군포(0.11%), 성남(0.11.%), 김포(0.07%) 등이 올랐다. 반면 안성(-0.15%), 하남(-0.09%), 평택(-0.08%), 안양(-0.08%), 고양(-0.04%) 등은 내림세를 보였다.


급등한 가격에 대한 부담과 향후 집값 움직임을 관망하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 팀장은 "9·13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면서 매매시장의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매매시장 분위기가 크게 가라앉은 상황에도 매도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아직까지는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분간 상승세 둔화 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본격 하락세로 전환할 지는 공급정책이나 연말 금리인상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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