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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이은재 "김영란법 시행 2년…기소는 10명 중 1명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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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이은재 "김영란법 시행 2년…기소는 10명 중 1명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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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사건 처벌이 미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10월~지난 9월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피의자 310명 중 34명만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4명 중에서도 법원이 서면심사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약식기소가 22명이었고 정식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은 12명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인 177명은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9명은 기소중지·참고인 중지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016년 23건, 2017년 193건, 올해 9월까지 334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의원은 "각 부처가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청탁금지법 교육을 하는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국민 법 감정에 역행하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입법 취지를 저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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