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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11월부터 복지택시 카셰어링 운영…하루 이용요금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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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11월부터 복지택시 카셰어링 운영…하루 이용요금 6만원 복지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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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 부천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 최초로 복지택시 카셰어링 서비스를 도입한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현재 공사에서 운영중인 복지택시 52대 중 주말과 공휴일에 휴무차량 20~25대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교통약자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수입원 창출로 공사의 경영수지 개선도 기대되고 있다.


이용 대상은 부천에 거주하는 복지택시 이용고객(1~2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만 26세 이상 교통약자 또는 그 가족 중 만 26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1종 보통 이상)이다.


1일 이용요금은 6만원이며 운행에 드는 주유비, 통행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사전 예약(032-340-0907)을 통해 대여 가능하다.


김동호 부천도시공사 사장은 "11월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며 "복지택시 증차와 서울, 인천 소재 대형종합병원 왕복 운행제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서비스 확대를 위해 더욱 힘 쓰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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