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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3인' 오늘 본회의 표결…정상화 여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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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자유한국당, 각각 상대방 추천 후보자 반대...7인 체제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한달 째 기능정지 상태인 헌법재판소의 정상화 여부가 오늘(17일) 국회 본회의 결과에 따라 갈리게 된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김기영·이종석·이영진 부장판사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명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이날 본회의 표결이 실시되는 세명은 국회가 선출하게 돼 있는 세 명의 헌법재판관이다.

김기영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고, 이종석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이영진 후보자는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했다.


헌행 법령에 따르면 국회는 이들에 대한 임명절차를 지난 달 19일,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 등 5명의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 됐어야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야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을 미룬데다, 여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절차가 미뤄지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점을 문제삼아 인사청문회 개최부터 거부했다.


김기영 후보자는 지난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집시법 위반 사건의 처리를 재촉하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당시는 집시법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 때문에 관련 사건 대부분은 재판진행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이에 맞서 여당 측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결국 한달 가까이 선출절차가 미뤄지게 됐다. 이 후보자는 과거 ‘키코사건’과 관련해 중소기업 쪽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2006년 현대차 부채탕감 비리 사건 수사과정에서 산업은행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결 등이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정원 가운데 3명의 재판관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현행 헌법과 법령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이 참석하지 않으면 평의 등 의사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17일)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일단 헌재는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김기영·이종석 후보자 모두에 대해 비판적이어서 실제로 정상화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가 ‘7인 체제’ 혹은 ‘8인 체제’로 운영된 적은 있지만 ‘6인 체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 등에서는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멀쩡한 사람도 편향적 인물로 낙인찍히고 국회 표결절차가 지연되면서 헌법기관이 기능정지 상태에 들어가는 상황이 반복된다”면서 “후임자 선임이 늦어지면 전임자의 퇴임을 늦추는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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