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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새 두 배' 저축銀 개인사업자대출…1억 넘으면 사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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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이 2년새 두 배로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사업자금을 빌려 집을 사는 '편법'이 끼어들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들과 이달말부터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용도외유용 여부를 사후점검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저축은행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지금까지 용도외유용 사후점검과 관련해 금액,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저축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사후점검 기준은 최근 관련 기준을 강화한 은행, 상호금융과 유사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은행, 상호금융은 건당 1억원을 넘거나 한 차주가 받은 대출 한도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 3개월 내에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용도외유용이 적발되면 차주의 대출금을 회수하고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지난해부터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사업자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투기지역 기준으로 가계대출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는 40%지만, 임대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대출시 한도는 80%까지 올라간다.


저축은행도 개인사업자대출 규모가 올해 6월말 기준 12조2335억원으로 2년 전인 2016년 6월말(6조8772억원)의 두 배로 불어났다. 지난해 말 10조원을 돌파한 이후 상반기 12조원을 넘어섰다. 연초 대비 17.4% 증가했는데 이런 속도라면 연말에는 15조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상호금융과의 규제차익으로 저축은행에 개인사업자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이라며 "이달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시범운영을 시작해 무분별한 가계ㆍ기업대출 확대를 막겠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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