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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위한 기술분쟁조정·중재 제도, 강제력 없어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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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 있는 시정명령 도입 등 실효성 제고 필요

중소기업 위한 기술분쟁조정·중재 제도, 강제력 없어 무용지물 사진=송갑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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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기술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제도가 강제력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올해 10월까지 총 73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돼 66건이 종료됐으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16.7%인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19건이었으나 단 1건만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신청 대상 기업으로는 현대, 삼성, LG, 한화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었으며, 불성립 또는 조정중단 등의 이유는 대기업이 위원회의 조정 결정 거부가 8건, 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조정을 끌어내기 힘들 것으로 판단해 중단한 경우가 5건이다.

송갑석 의원은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지닌 골리앗 같은 대기업과 소송이 어려워 도입한 기술분쟁조정?중재 제도가 대기업의 조정 거부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며 “기술분쟁조정제도에 집행력 있는 시정명령을 도입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sdh67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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