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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하고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은 방문했지만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건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0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지사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곳에서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하는 걸 봤다거나 그런 내용을 알고 승인했다는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했다.
언론 기사를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전송한 사실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일상적인 행위"라고 하면서 "피고인은 경공모 회원들의 댓글 순위 조작이라는 걸 알지도 못했고, 승인하지도 않았다. 그런 이상, 일본 오사카 총영사 추천이나 센다이 총영사 추천 등의 일이 있었다 해도 그건 전혀 대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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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이 김동원에게 기사를 전송한 게 일상적이라면, 피고인이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기사를 보낸 적이 있는지 등 뒷받침 자료를 얘기해달라"고 했다. 또한 이어 일본 총영사직 추천과 관련해 "예시를 들거나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우선 오는 29일 첫 공판을 열어 피고인에 대한 인정 신문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공판엔 김 지사가 출석해야 한다. 김 지사 측은 향후 재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도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근무 시간 이외에 저녁까지도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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