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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송유관 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 근로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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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실화 혐의 적용…저유소 위치 알고 있던 점 등 감안

‘고양 송유관 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 근로자 구속영장 신청 9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열린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화재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이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유병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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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을 유발한 스리랑카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고양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화재 발생 직전에 불이 난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날린 풍등은 불이 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시설 잔디밭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다. 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고,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적을 확인하고 8일 오후 4시30분께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A씨는 화재 현장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풍등과 저유소 화재 간의 인과 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재차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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