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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기사에 수차례 악성댓글 단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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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욕설에 가까운 표현, 비방할 목적 충분히 인정"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기사에 수차례 악성댓글 단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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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과 관련된 기사에 허위 내용의 댓글을 단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2ㆍ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경멸적 감정을 담아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런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2월20일부터 같은 해 6월30일까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에 관한 기사에 5차례 허위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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