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립묘지, 장교·병사 구분 없이 '장병묘역'으로 통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안장여부도 생전에 결정하는 사전심의제 도입키로

국립묘지, 장교·병사 구분 없이 '장병묘역'으로 통합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근로자들이 벌초 작업을 하고 있다. 2018.9.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순직한 장교와 병사가 계급에 따른 구분 없이 한 장소에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4일 국립묘지 묘역명칭 변경과 국가유공자 사망 전 안장 신청과 등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국립묘지에 별도로 조성된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통합하고, 그 명칭을 '장병묘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작년 2월 대전현충원에서 상병에서 대령까지 11명의 유해를 처음으로 한 장소에 안장한 이후 묘역 통합명칭을 제정한 것이다.


결정적인 이유는 국립묘지 장교묘역에 묘역을 조성할 공간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보훈처는 "사병(士兵)묘역의 명칭이 '사병'(私兵)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현재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통합해 운영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사후(死後)에 유족이 안장을 신청하던 방식에서 대상자가 생전(生前)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안장 대상자 가운데 먼저 85세 이상자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심의를 진행, 생전에 안장 여부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후 순차적으로 신청 연령을 낮출 계획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