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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중단” vs “국민 목소리 들어달라”…주말 도심 난민 찬·반 집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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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중단” vs “국민 목소리 들어달라”…주말 도심 난민 찬·반 집회 열려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과 종로타워에서 각각 난민 허용 찬반 집회가 열렸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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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이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첫 주말 난민 허용 문제를 둘러싼 찬반 집회가 16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찬성 측은 난민 인정과 이들에 대한 인권 보장을 촉구했고 반대 측은 자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최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들에 대해서도 격한 대립을 보였다.


이날 오후 2시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난민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 위 등이 주최한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 300여 명은 난민에 대한 인종차별 중단을 촉구했다.

“인종차별 중단” vs “국민 목소리 들어달라”…주말 도심 난민 찬·반 집회 열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난민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 등이 주최한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행사에서 난민 상황에 놓인 이집트인들이 난민 혐오에 반대하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최 측은 “난민 혐오 세력에 거짓주장과 혐오선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하며, 정부 역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사전심사 권한을 부여하려는 ‘난민법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의 김민영 간사는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30대 여성은 최근 난민들이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것에 대해 “난민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지 않나요”라면서 “한국은 국제협약에 따라 난민지위를 인정해야 하고, 그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난민인권센터 관계자는 “난민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생명과 사람다움에 대한 권리 보장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냉혹하게 내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짓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인종차별 중단” vs “국민 목소리 들어달라”…주말 도심 난민 찬·반 집회 열려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과 종로타워에서 각각 난민 허용 찬반 집회가 열렸다. 사진은 ‘난민대책 국민 행동’ 집회 참석자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이 가운데 100m 거리를 두고 종로타워 앞에서는 ‘난민대책 국민 행동’ 주최로 난민 허용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 300여 명은 ‘가짜 난민 OUT’, ‘사퇴하라 박상기’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자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슬람이 어떤 나라인지 정말 모르십니까”라면서 “이슬람 조혼문화는 곧 소아성애자들의 욕구 해소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묻고 싶다”면서 “한국의 고유문화를 피폐 시키는 21세기판 민족문화말살정책, 자국민 차별 책을 철저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40대 남성은 “난민 허용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이라고 지적하시는 데,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우리나라 먹고 살 길도 불안한데 자국민부터 먼저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세금을 우리가 반대하는 곳에 사용합니까”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20대 남성 역시 “내가 낸 세금 내가 반대하는 곳에 흘러가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한 60대 여성은 “지금 당장은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겠으나 지금 청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때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다. 국회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정책에 대해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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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 출입국·외국인 청은 지난 14일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면접이 완료된 440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신체에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23명 중 22명은 제주를 떠나 도시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어디로 갈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알려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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