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티알은 14일 식약청 행정처분에 따라 2개월 동안 수입식품 판매 영업을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5항, 제6항 위반에 따른 것으로, 회사 측은 향후 고등법원에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 신청 행정 소송 등 항고할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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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기자
입력2018.09.14 17:13
수정2018.09.14 21:23
보라티알은 14일 식약청 행정처분에 따라 2개월 동안 수입식품 판매 영업을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5항, 제6항 위반에 따른 것으로, 회사 측은 향후 고등법원에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 신청 행정 소송 등 항고할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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