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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불륜 맺은 부사관…법원 "강제 전역 처분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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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불륜 맺은 부사관…법원 "강제 전역 처분 과해" 해당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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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만난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른 직업 군인을 강제 전역시킨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전지법 제1행정부(방창현 부장판사)는 A(37) 씨가 신청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A 씨의 전역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SNS를 통해 만난 유부녀 B 씨와 불륜관계로 지내다 석 달 뒤인 5월께 B씨의 남편에게 발각됐다.

이 사실은 A 씨가 근무하던 부대에 알려졌고, 해당 부대의 사단장은 지난해 6월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징계를 받은 경우 사단의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를 거쳐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A 씨에 대해 '판단력이 부족하고,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고, 사생활이 방종해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훼손한다'며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의결했다.


이 의결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은 지난해 8월18일 A 씨에 대해 전역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전역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했다.


법원은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란 것은 '군인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석해야 하는데 A씨는 그동안 47회의 표창을 받았고, 야전교범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적도 있다"라며 "오히려 16년간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해왔고, 지휘관도 A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고, 동료들도 A씨의 군 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씨를 만난 것은 군 업무와 무관하고, 불륜 기간은 2∼3개월 정도였다"면서 "A씨가 그동안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생활 문제로 군인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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