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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법원 문건파기’ 유해용 수석재판연구관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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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대법원 문건파기’ 유해용 수석재판연구관 사무실 압수수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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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대거 기각하는 동안 유 전 연구관이 문건을 파기했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압수수색의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등을 서울 서초동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통합진보당 소송과 관련한 문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 관계자 참석 아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한된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하면서 특정 사건번호로 검색해 나오는 통진당 소송 관련 문건에 대한 압수수색만 허용했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의료용 실’ 특허소송 문건을 작성해 법원행정처에 넘긴 의혹을 받고 있다. 통진당 소송과 같은 ‘청와대 관심 소송’에 대한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데 연루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5일 특허소송 문건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사무실에서 그가 대법원 판결문 초고와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 등 최소 수백건에서 수만건에 달하는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을 포착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에 걸쳐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실상 기각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박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자료를 반출 소지한 것은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유를 댔다. 유 전 연구관은 법원이 영장을 심사하는 사이 사이에 문건을 모두 폐기했다.


한편 박 부장판사는 2014년 유 변호사가 선임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 재판연구관실에 함께 근무했다. 따라서 유 변호사가 반출한 재판연구관실 문건에는 박 부장판사가 당시 작성한 보고서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크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영장심사 회피' 사유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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