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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자백' 주인공 재일동포 김승효씨, 44년 만에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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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영화 '자백'의 주인공 김승효(68)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31일 간첩 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검사나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강제 연행하거나 불법 체포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고 진술 역시 장기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조서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혐의를 인정한 김씨의 과거 법정 진술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한국어 능력 정도에 비춰 공소사실 전체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일동포였던 김씨는 1973년 서울대에 진학했다가 이듬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이후 고문 끝에 자신이 간첩이라고 자백했다. 김씨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김씨의 형은 2015년 조현병을 앓는 김씨를 대신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6월 "피고인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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