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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이트리스트 의혹' 김기춘 징역 4년ㆍ조윤선 징역 6년 구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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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이트리스트 의혹' 김기춘 징역 4년ㆍ조윤선 징역 6년 구형(상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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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의 일부 보수단체들을 골라 지원, 일명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외에도 박준우ㆍ현기환ㆍ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들임에도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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