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피에스엠씨는 이에스브이가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등 가처분소송을 지난 13일 제기했단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에스브이는 "채무자 피에스엠씨가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등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에 2000만원씩 이에스브이에 지급하라"고 말했다.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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