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P2P(개인간 거래) 금융 분야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자율규제안이 나왔다.
9일 (가칭)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첫 자율규제안으로 업체 별로 취급하는 대출 자산의 비중을 설정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대출자산 중 건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 비중 30% 설정, 개인·소상공인 신용대출, 기타 담보 대출 비중은 PF 대출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비중으로 설정한다는 것이 이번 규제안에 주요 골자다.
준비위는 지난 2개월 간 국내 금융권에 대한 다양한 감독 규정과 법률을 검토해 금융업권은 물론 법조계, 학계, 스타트업 생태계의 여러 전문가들을 찾아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금융당국 및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P2P금융의 부동산 쏠림 현상에 주목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발생 직전인 2010년 저축은행 대출자산 취급 비율보다 현재 P2P금융산업의 PF 대출자산 취급 비율이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준비위의 분석이다.
준비위는 이 같은 현상을 타 금융권의 PF 대출 자산 비율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봤다. 이에 금융위원회의 2010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에 따라 PF 등 업종별 여신 한도를 총 여신의 30%로 설정했다.
김성준 준비위 위원장(렌딧 대표)은 "혁신적인 금융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초기에 신뢰를 보내주고 계시는 투자자 여러분에 대한 보호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저축은행이나 여전사 등 기존 금융업계의 참고 사례가 충분히 있고 대다수의 건전한 P2P금융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므로 P2P금융업계의 여러 회사들이 자율규제안에 동참해 업권의 자정작용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지난 5월 29일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등 개인신용과 소상공인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중심이 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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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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