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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골목상권도 지켜야"…이커머스 생계형 적합업종도 지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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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온라인 소상공인 보호 토론회 개최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 확대로 사이버 골목상권 침해 논란
"인터넷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하면 소상공인 더 어려워질수도"


"사이버 골목상권도 지켜야"…이커머스 생계형 적합업종도 지정되나?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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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프라인 유통 산업에 이어 온라인 시장에서도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골목상권' 문제가 공론화됐다. 온라인 시장이 갈수록 커지면서 패션 전문몰이나 오픈마켓, 배달앱 등 O2O(온·오픈라인 연계서비스) 등 소상공인의 이커머스 진출이 활발해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온라인에서도 대기업의 진출을 규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김규환·김명연·송희경·홍철호 의원이 공동으로 8일 국회에서 개최한 '온라인상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선 '인터넷 소상공인의 적합업종 도입과 상생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동안 플랫폼 사업자가 비즈니스 모델 확장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고, 사이버 골목상권을 침해하며 부동산과 맛집, 음악, 앱 등 대부분의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소상공인의 과도한 포털 광고비 지출 구조에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포털 파워링크의 경우 제일 높은 가격을 설정한 판매자 업체가 제일 상단에 노출되는 경매방식으로, 키워드로 검색한 이용자가 광고 링크를 클릭할 때 마다 요금이 부과돼 종소 쇼핑몰의 부담으로 지목됐다. 대부분 입찰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방의입찰 가격이 보이지 않아 더 많은 광고비를 지불해야하는 불합리적인 구조라는 것. 특히 광고비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늘어나는 구조로, 소상공인들은 불필요한 출혈 경쟁을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명연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편리한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는 소비욕구를 올리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온라인 서비스 기반이 취약한 소상공인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제품을 팔기 위해 꼭 필요한 온라인 광고비용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를 진단하고, 온라인상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소 원장은 “온라인 중심의 유통시장에서 준대기업과 소상공인과 동반성장에 관한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정하고 건강한 인터넷 시장에 대한 룰(Rule)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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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터넷 소상공인의 적합업종 도입과 상생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통해 사이버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에 대해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자를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할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이 제한되고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업종을 제한할 경우 경영 개선이 가능하나, 이윤 발생에 따른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진입으로 진입 규제의 혜택이 사라질 수 있어 인터넷 소상공인 시장의 축소도 가능"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통해 시장에 진출할 사업자의 자격 조건과 신청 업종 및 품목에 대한 적합한 예측 등이 가능하도록해 경쟁을 보호하고 타사업자의 재산권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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