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관광호텔 옥상과 건출 2층 이상에 설치된 발코니(노대)에서 영업을 허용한다.
수원시는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9일부터 관내 관광특구와 관광호텔의 옥상과 노대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행궁동ㆍ영화동 등에 지정된 관광특구 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와 관내 관광호텔 32개소는 옥상ㆍ노대에 식탁과 의자 등을 설치하고 '옥상 카페', '야외 테라스' 등 옥외 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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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영업자의 책무는 강화했다. 옥외 영업자는 소음ㆍ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관광지 인근 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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