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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으로 시작된 악몽의 4년’…후배 여경 공갈·강제추행 전직 경찰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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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으로 시작된 악몽의 4년’…후배 여경 공갈·강제추행 전직 경찰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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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문제원 기자]20대 중반 순경으로 임관한 A씨(여)는 2011년 12월 서울의 한 파출소에 배치됐다. 다음 해인 2012년 2월 50대 박모 경위가 사수로 왔다. 1990년 임관한 박 경위는 A씨에 높은 벽처럼 느껴지는 무서운 선배였다.

A씨는 그를 따르며 복종했다. 2012년 11월 박 경위는 팀 회식에서 만취한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집까지 데려다 줬다. 박 경위는 구토 후 의식을 잃은 A씨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겨 추행했다. 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악몽의 시작이었다.

‘나체 사진으로 시작된 악몽의 4년’…후배 여경 공갈·강제추행 전직 경찰 징역 3년


박 경위는 A씨의 나체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으로 계속해 성관계를 요구했다. 연락이 안 될 땐 “내일부터 너나 나나 개망신이다”라며 사진과 동영상 유포를 암시했다. ‘네이버 검색어 1위 만들어 주겠다’, ‘포르노 사이트에 유포하겠다’는 말도 입에 달고 살았다. 사진과 동영상을 지워주는 대가로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나체 사진으로 시작된 악몽의 4년’…후배 여경 공갈·강제추행 전직 경찰 징역 3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씨는 진급과 전출 때 박 경위에게 도움을 청한 것과 사진ㆍ동영상이 유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등 때문에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A씨가 박 경위의 마수에서 벗어나는 데는 4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지난해 8월 박 경위의 성범죄 사실을 인지한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에 나섰고, 박 경위는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공갈 및 강제추행, 협박 혐의였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박 경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경위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하급자인 A씨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준 점, A씨가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현재는 전직 경찰 신분인 박 경위는 상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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