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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발전용 유연탄 10원 인상…"전기요금 인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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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유연탄 kg당 46원, LNG 23원으로 개정…제세부담금 2:1

[2018세법]발전용 유연탄 10원 인상…"전기요금 인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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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내년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세금은 인상되고, 발전용 LNG관련 세금은 인하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용 유연탄·LNG의 환경비용(83원 : 43원)을 반영해 제세부담금을 조정키로 했다.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현행 kg당 36원에서 10원 인상된 46원으로 조정하는 대신 발전용 LN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판매부과금 등은 현행 kg당 91.4원에서 68.4원 인하된 23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이번 조정은 유연탄·LNG의 제세부담금을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 비율인 2:1로 조정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이 높은 유연탄 발전의 부담은 증가시키고 친환경 연료인 LNG 발전의 부담을 경감해 현행 과세체계를 교정하려는 취지다.


이번 조정으로 발전량 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량은 427t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후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 여타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실시될 경우 상당 수준의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봤다.


무엇보다 이번 조정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발전용 연료 세제부담금 체계 조정은 유연탄 제세부담금 증가만큼 LNG 제세부담금이 인하돼 세주중립적(약 -600억원)으로 설계 됐다는 분석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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