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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재판 모두 마무리…형량은 모두 합쳐 징역 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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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재판 모두 마무리…형량은 모두 합쳐 징역 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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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 21개에 이르는 혐의 전체에 대한 1심 판단이 모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일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까지 나온 결과, 삼성의 제3자 뇌물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았다. 총 형량은 징역 32년에 이른다.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3억원도 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이 더해졌다. 6월부터 시작한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열린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1심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이 돈을 위법한 방법으로 전달 받고 사용한 혐의에 대한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그가 쓴 돈의 규모나 용도 등을 판단해 뇌물 혐의 등이 인정되면 형량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판부는 혐의별 판단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만 인정했다.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도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또한 이어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이나 보안업무 등 그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것이고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은 아니라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한 부분도 예산 유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016년 치러진 4ㆍ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대통령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이나 지시 하에 이뤄졌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판단은 이제 모두 2심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가장 가까운 2심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8월 24일 오전에 예정돼 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미 공범들의 '뇌물 무죄'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항소할 예정이다. 반면 지난해 10월 구속이 연장되자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국정농단 사건도 항소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침묵을 지키리라는 분석이 많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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