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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는 게 편” vs “심각한 2차 가해”…장외싸움 치열해지는 안희정 법정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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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신문 이후 '모해 위증 고소'에 맞서 '이미지 메이킹' 논란까지…가열된 신경전에 재판부까지 중재 나서

“가재는 게 편” vs “심각한 2차 가해”…장외싸움 치열해지는 안희정 법정 다툼 수행비서 성폭력 의혹으로 재판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3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열린 5차 공판에서 점심시간 휴정을 마치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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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정무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법정 다툼이 치열한 장외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면서 이 같은 신경전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9일과 11일, 13일 세 차례에 걸쳐 검찰 및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첫 날이었던 9일에는 피해자 김지은(33)씨 측에서 증인 4명이 법정에 섰다. 가장 먼저 신문에 나선 김씨의 지인 구모(29)씨는 “안 전 지사의 권력은 막강했다”며 “성격이 여린 피해자가 안 전 지사의 뜻에 반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피해자가 방송 인터뷰를 통해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당일 안 전 지사 쪽에서 연락이 와 피해자의 과거 연애사 등을 캐물었다”면서 “안 전 지사가 모 언론사에 기사 보도를 막아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씨의 증언에 안 전 지사 측은 법적으로 대응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단은 증인 신문 다음날인 10일 취재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구씨의 증언 중 '안희정 전 지사가 자신에 대한 보도가 나갈 것을 미리 알고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해 기사를 막아주면 (안 전 지사 부인인) 민주원 여사 인터뷰를 잡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내용은 안 전 지사에게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으로) 고통받는 아내의 인터뷰를 언론에 제안했다는 증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일 뿐 아니라 악의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라며 "구씨에 대해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씨를 돕는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도 곧바로 다음날 입장문을 통해 "안 전 지사 측이 피해자 측 증인인 구모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한 것은 성범죄에서의 역고소"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대한 본보기 응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결국 피해자의 입을 막는 행위이며, 성폭력을 드러내고 해결하는 데 나서는 모두를 가로막는 악랄한 행위”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안 전 지사 측 증인들의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장외싸움은 계속 됐다.


안 전 지사 측 증인으로는 안 전 지사의 아내 민주원씨를 포함해 김씨의 후임 수행비서 어모씨, 전 충남도지사 비서실장 신모씨, 전 충남도 미디어센터장 장모씨, 전 충남도 운행비서(운전담당) 정모씨, 안 전 지사 대선 경선캠프 청년팀장 출신 성모씨, 충남도 공무원 김모씨 등 7명이 나섰다.


이들의 증언은 그간 피해자 김씨와 검찰 측에서 주장해 온 안 전 지사의 권력과 경선캠프 및 충남도청의 수직적인 업무 분위기 등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들이었다.


김씨의 후임 수행비서 자격으로 법정에 나선 어씨는 “경선캠프는 물론 충남도청의 분위기는 전혀 권위적이지 않았다”면서 “김씨와 안 전 지사는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로 보였다”고 증언했고, 전 운전비서인 정씨도 “안 전 지사가 자주 농담도 건넸고, 안 전 지사가 늦잠이라도 잔 날에는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번 건넸다”면서 “부모님의 칠순 잔치 때는 용돈도 챙겨줬다”고 말했다. 전 미디어센터장 장씨와 전 비서실장 신씨도 “안 전 지사는 직급이 낮은 직원의 목소리도 경청하는 사람”이라며 “참모와 맞담배를 피울 정도로 격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는 김지은씨를 향해 “남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다”고 묘사하기도 했다. 민씨는 “김씨가 일방적으로 안 전 지사를 좋아한다는 느낌이 오랜 기간 들었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지은씨 측이 재판에서 피고인 측 증인들이 김씨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김씨를 돕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 측 증인 7명은 모두 김씨를 거짓말하는 사람, 안희정을 좋아한 사람으로 몰고 갔다"며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면 (안 전 지사는) 왜 중책을 맡겼나. 안희정을 좋아한 것 같다는, 짜고 친 듯한 발언은 '합의한 관계'라는 주장의 증거인가"라고 항의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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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정에서 이뤄지는 단순한 법리적 논쟁에서 벗어난 장외싸움이 이어지자 재판부가 진화에 나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3일 민씨 등 피고인 측 증인 3명 신문과 비공개 증거조사를 마친 뒤 "증인의 진술 한 마디 한 마디에 따라 지나치게 자극적인 보도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사실인정은 공개재판뿐만 아니라 비공개재판에서 조사된 증거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유심증주의에 기초해 이뤄진다"며 "법리적 쟁점에 관한 진지한 심리가 가능하도록 언론에서도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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