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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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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시설물 안전관리 집중 점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술자 보유 여부 등 등록 요건과 불법 하도급 여부 및 점검·진단 실적 유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 제한 및 일정 기간 동안 점검·진단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토부가 일제 점검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실태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026곳과 유지관리업체 931개를 대상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 점검 대상이 아닌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실태 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견실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풍토를 조성해 부실한 업체는 퇴출시켜 안전점검·진단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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